양양군, 도로명 주소 안내문자 서비스 시행
양양군, 도로명 주소 안내문자 서비스 시행
  • 편집국
  • 승인 2015-0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TN뉴스/강원)

양양군은 금년 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주민 등록 전입 세대를 대상으로 새로 이사한 집의 도로명주소를 문자(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입 세대주가 도로명주소를 보다 쉽게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입 신고 후 1시간 이내에 도로명주소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전자 메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지난 1월 전입주민 알리미 관리 프로그램의 설치를 완료했으며 ()KT와의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전입하는 세대주가 읍··동에서 전입신고 때 전자행정서비스에 가입 동의하면 휴대전화 문자와 전자우편으로 전입 환영인사와 함께 이사한 집의 도로명주소, 은행·보험·카드 등 주소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도로명주소 변경 서비스(www.KTmoving.com)도 함께 안내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은행, 카드, 보험 등 관련 업체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 주소를 변환하지 않고도 한 번에 도로명주소로 변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양양군 허가민원과장(한덕복)도로명주소 문자 안내, 주소 변경 서비스 안내를 통해 주민 등록 전입 세대 중 상당수가 각종 사이트 내 기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꿀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명주소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명훈기자 gw@atnnews.co.kr

<저작권자 '깨어있는에이티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