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명절 특수를 노린 불량 건강기능식품 주의보
(기고) 명절 특수를 노린 불량 건강기능식품 주의보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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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경무계 김태현

매년 추석 때면 차례용품, 선물용 상품과 각종 불량식품들이 우리 밥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대비해 경찰청에서는 매년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명절특수를 노린 고가의 불량 건강식품의 경우 자칫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 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단속만으로는 불량 건강식품의 유통을 전부 막을 수는 없다. 이에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확인해야할 몇 가지 사항을 숙지해야한다.

 

- 첫 번째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인증마크)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한글표시가 없는 외국의 제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을 담보할수 없기에 구입에 유의해야한다

- 두 번째로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 건강식품을 약이 아니므로 질병을 치료 예방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

- 세 번째로 유통기한을 꼭 체크해야한다

 

이세가지 사항을 꼭 확인하여 고가의 불량건강식품을 구입하는 낭패를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명절이 지난 후 자녀들이 준 용돈울 노리는 떳다방식 건강식품 호보관도 성행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