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개별공시지가 가격열람 및 의견 접수
양양군, 개별공시지가 가격열람 및 의견 접수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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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부터 6. 30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이 발생한 1,086필지 대상 -

양양군이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가격열람과 의견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086필지(분할 735, 합병 74, 지목변경 185, 등록전환 12, 기타 80)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현황 등 토지 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과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에 대해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가 된다.

군은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가 마무리 되면, 의견이 제출된 지가에 대한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에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촉구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세부내용은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지적정보팀(670-215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