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1년에 꼭 한번
정화조 청소, 1년에 꼭 한번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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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정화조 청소 안내 엽서 발송 -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수질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 청소를 위하여 청소 안내 엽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정화조 청소는 하수도법에 따라 일반주택의 경우 년 1회 이상, 관광 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처리대상 인원이 다수인 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내부청소를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화조에 퇴적물이 쌓이고 분뇨처리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며 처리되지 않은 분뇨가 상수원이나 하천으로 유출되면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허정일 도시환경과장은〝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각종 오염 및 악취발생으로 인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음에 따라 년 1회 이상 반드시 청소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