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행위 특별단속
양양군,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행위 특별단속
  • 편집국
  • 승인 2015-0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TN뉴스/강원)

양양군이 다가오는 설 명절에 대비해 오는 217일까지 약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이번 단속은 수산물 거래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이하여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미표시 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그리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집중단속하는 품목으로는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의 대표적 수산물인 오징어, 명태, 문어 등과 함께 허위표시가 우려되는 갈치, 고등어, 뱀장어 등으로 수산물의 판매, 유통, 가공업체, 음식점, 통신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에 다른 수산물 또는 수산 가공품을 혼합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도교육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명훈기자 gw@atnnews.co.kr

<저작권자 '깨어있는에이티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