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 추진
고성군,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 추진
  • 편집국
  • 승인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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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N뉴스/강원)


고성군은 217일까지 설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성수품 등 물가안정 유지로 서민들이 즐겁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한다.

군은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물가관리대책 총괄 조정 및 물가관리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성수품 가격동향 수시파악 및 인상품목 대응책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고발 및 불공정상거래행위 신고·접수 처리를 실시한다.또한, 5개 읍·면별로 물가 책임관제를 지정하여 주2회 이상 현장 확인을 통해 농수축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 28개의 중점관리대상 품목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관리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4개반 15명으로 구성된 물가 합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공산품 및 상거래질서, 농축수산 등을 주 1회 이상 지도점검에 나선다.아울러, 군은 지난 10일 부서별 담당 공무원과 물가대책위원회위원 등 17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설 명절 물가 안정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유관기관·단체 물가 안정관리를 위한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외식업, 개인서비스업, 농협마트 등에 가격인상 자재 및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고성사랑상품권 유통을 활성화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다.군 관계자는 풍성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 방지활동을 강화하는 등 유관기관·단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서민 생활안정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명훈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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