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공무원 교육 실시
정선군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공무원 교육 실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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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군수 전정환)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대비하고 청렴의식 제고를 위하여 정선군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직무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위법사례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차원에서 마련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오필환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청렴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입법취지, 적용대상, 주요내용 등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군은 기관 및 사회단체 회의 및 반상회 개최 시 청탁금지법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청탁금지법 준수 조기정착과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라병락 기획감사실장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실시는 물론 사례 전파를 통해 청탁금지법 미숙지로 인한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등 정선군의 청렴도를 높혀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