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18,312건 780,329천원 부과
영주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18,312건 780,329천원 부과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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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201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1만8300여 대이다.

부과 대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폐차된 차량은 일할 계산하여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는 농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 통장의 계좌에서 9월 30일에 인출되기 때문에 인출일 전 통장의 잔액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일시납부(연납) 제도를 통해 해당연도의 최초 납부일 내에 1,2기분 전부를 일시납부하는 경우에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소유권 변동 등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연초에 신청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된다”고 밝히고,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환경개선사업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등 국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