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정기재물조사 10월 31일까지 실시
태백시, 정기재물조사 10월 31일까지 실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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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본청, 의회, 각 동 주민자치센터 등 전 기관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부서별 보유물품 상태 및 과부족 등 물품운용현황 전반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시는 금번 조사 시 기관 및 부서별 물품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적정수의 요원으로 자체 재물조사반을 편성·운용하여 전수 조사를 통해 물품 전반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후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불용결정 후 관리전환, 양여,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재물조사를 통해 물품 운용상황 및 물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물품 활용의 극대화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