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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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일제단속 실시 -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재식)은 잣, 버섯, 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로 희귀․자생수종 서식지 파괴와 불법산지전용 등 국유재산 피해방지를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와 관련해 28건을 입건하였고, 올해 봄철 특별단속 결과 19건이 입건되어 가을철 산림피해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통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과 연계하여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홍보를 실시하여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林)자”란,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라는 중의적 의미도 내포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는 국민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지속적인 산림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어지는 범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