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송정동 야적장 허가취소 반대집회 가져
동해시 송정동 야적장 허가취소 반대집회 가져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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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3일 오전 10시 동해시청에서 송정동 야적장 허가취소 추진위원모임 30여명이 집회을 가졌다.

야적장 허가취소 추진위원모임은 지금 야적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토양정화 관련 협의 시 오염되지 않은 청정농산물을 경작 수확할 수 있는 청정지역으로 복원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지역으로 향후, 자갈, 모래 등 골재 상하 차와 야적 시, 다량의 비산먼지 발생으로 농작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수확량 및 품질이 현저히 저하될 것과 석재운반 시 석분발생으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주민의 생활불편 공해를 유발하여 주거할 수 없는 지역이 될 것으로 우려되며 골재운송용 대형트럭의 빈번한 통행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과 소음, 비산먼지 피해가 예상된다며 야적장 설치 반대입장을 밝혔다.

추진위 한명숙 씨는 "어떻게 환경평가도 나오지 않았는데 개발허가를 내주었느냐?"며 강한 의구심을 제시하기도 했다.

동해시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은 (주)영풍으로인한 토양오염지역으로 토양오염정화시설’이 설치된 송정동 1445번지 일대 농지로 농지취득 당시 "동명"에서 다른 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해당연도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농지처분 대상이 아니었고 "동명"의 다른 용도 일시사용 기간 만료 후 농지로 원상 복구가 된 후 00 산업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야적장 조성 중이므로 농지처분 대상이 아니며 전용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더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기에 농지처분 대상이 아닌 곳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송정동 1445번지 일대는 김 모 씨(여, 서울거주)가 2015년 3경 농업경영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00 기업에 임대하여 야적장을 조성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