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 제주 무사증 입국후 무단 이탈한 중국인 구속
서해해경, 제주 무사증 입국후 무단 이탈한 중국인 구속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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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에서 여객선을 이용, 승합차 지붕위 루프박스 안에 숨어 밀입국 -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해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승합차 지붕 위 루프박스 안에 숨어 여객선을 이용하여 밀입국한 중국인이 서해해경에 붙잡혔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조선소에 취업해 일하고 있던 중국 국적의 *A씨(24세, 허난성 거주)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중국인 일행 4명과 관광 목적으로 제주 공항으로 입국해 밀입국 알선책으로부터 내륙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소개를 받고 1인당 알선료 900만원을 지급하고 내륙으로 이동하는 여객선편으로 밀입국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법상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서해해경은 A씨를 상대로 알선자 및 불법 고용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10.1) 전후 중국인 관광객 증가 예상에 따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