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항 3단계 연결도로 및 해안보호대책시설 반영 !
동해항 3단계 연결도로 및 해안보호대책시설 반영 !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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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묵호항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고시 내용 -

해양수산부는 “2011년 항만기본계획 수립(’11∼’20)”이후 글로벌 해운·항만 환경변화에 맞추어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16~’20)”을 9월 29일 고시했다.

전국 항만기본계획은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항만 개발․운영을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 등을 담은 항만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 국내외 산업구조와 항만물류 여건변화 등에 맞추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수정하고 있다.

이번 수정계획은 국내외 해운·물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 항만의 고부가가치화, ▲ 항만별 특화 개발 및 산업 지원, ▲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 항만관리·운영 시스템의 선진화, ▲ 국토 균형발전지원 등 항만개발 및 운영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

강원도 소재 동해․묵호항의 동해지구는 3단계 개발을 통한 영동권 물류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고, 묵호지구는 재개발과 연계한 관광․여객기능 강화로 해양관광 거점항만으로 특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번 동해․묵호항 수정계획에서 변경된 주요내용은 3단계 연결도로5.56km(기존 도로 2.0km 포함), 3단계 인입철도 3.58km(당초 1.3km → 변경 3.58km)와 해안보호 대책시설 계획이 포함되었다.

첫째, 3단계 연결도로는 국도38호선과 공단1로를 연결하는 계획으로 국도38호선에서 공단3거리까지는 2.8km를 신설하고 기존 공단1로 2.0km를 통과하여 공단1로에서 동해항 3단계로 0.76km를 신설하여 동해항 3단계와 북평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계획이 수립되었고,

둘째, 3단계 인입철도 노선이 당초에는 동해정거장과 추암 정거장간의 본선에서 도중분기로 동해항 3단계에 인입하는 것으로 계획(L=1.3km)되었으나 도중분기에는 노선이 너무 짧아 변경이 필요하였으며, 금번 변경되는 노선은 삼척해변정거장에서 분기하여 동해항 3단계로 인입하는 것으로 계획(L=3.58km)되어 항만과 철도물류수송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다

셋째, 해안보호대책시설은 동해항 3단계 개발로 인해 추암․증산․삼척해변의 침․퇴적 발생이 우려가 됨에 따라 해안보호 대책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동해항 3단계 개발과 병행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금번 동해․묵호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에 따라 동해항 3단계 개발과 연계한 내륙수송체계 구축과 해안보호를 겸한 상생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