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 영세 소상공인 상대로 네다바이 사기범 검거
수원중부경찰, 영세 소상공인 상대로 네다바이 사기범 검거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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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원 등 수도권을 돌며 영세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104회에 걸쳐 네다바이 수법으로 금원 편취한 사기 피의자 검거 -

- 피해자들이 판매하는 가게에 들어가 물건들을 대량 주문할 것 처럼 하며 환심을 산 뒤, 수중에 돈이 없다며 현금을 빌려주면 물건 결제시 함께 결제하겠다고 속여 총 5,292,800원 편취-

 

서울·수원 등 수도권을 돌며 영세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104회에 걸쳐 네다바이 수법으로 금원 편취한 사기 피의자가 검거됐다.

 5월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소재 ‘아리랑 반찬’에서 피해자 K씨(62세,여)에게 ‘아버지 칠순 잔치를 위해 반찬을 대량 주문하겠다’며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환심을 사고 나간 후 다시 들어와 ‘다른 물건을 찾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주문한 반찬의 선금을 지불할 때 같이 주겠다’고 속여 1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 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 104명으로부터 총 5,292,800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씨(여, 41세, 무직)가 구속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분식집, 꽃집, 떡집, 빵집, 정육점, 노점상 등 규모가 작은 가게들로 영세 상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대량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지 못하고 피의자의 요구를 들어 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물건을 대량으로 주문 한 뒤 재방문 하여 ‘시장을 가야 하는데 지금 수중에 현금이 없다’고 하거나 일부 물건을 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현금이나 물건을 받아 편취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의자가 주문한대로 물건(빵, 떡 등)을 만들어 놓거나 다른 곳에서 물건(과일 등)을 가져와 준비해 놓아, 대량 주문한 만큼의 추가피해가 발생하여 경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심리적 피해와 더불어 물적피해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 및 주거 없이 서울과 수원, 의정부 등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편취하여 자신이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들로,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신고를 할 경우 시간을 버리고 귀찮다는 생각에 피해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대부분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상인을 상대로 한 사기범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낯선 사람이 대량으로 주문할 때는 일단 의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