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장기 체납자, 압류 거쳐 공개매각
지방세 장기 체납자, 압류 거쳐 공개매각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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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공매 제도 적극 활용해 징수

지방세를 장기 체납하면 압류 절차를 거쳐 공개 매각하는 강력한 징수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춘천시는 지방세 상습 체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근래 공매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독려 수준에 그쳤으나 2,3년전부터는 압류와 공매로 전환했다.

대상은 지방세 (자동차세포함) 장기 체납 차량으로 2014년의 경우 56대를 공매, 5천8백여만원, 지난해는 46대를 공매, 6천8백여만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올해도 9월까지 23대를 공매, 3천4백만원,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 조치로 2억원을 징수했다.

이번에도 압류 차량 4대를 온라인으로 공매한다. 오피러스 2대, 스포티지, BMW745Li 등으로 차량별 평가액은 250만원~ 400만원이다.

공매참여는 10월18일~ 28일까지 시 위탁업체인 오토마트 홈페이지(automart.co.kr)에서 입찰서를 작성,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면 된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는 소유 자동차에 압류, 공매예고,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적발 시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 바퀴잠금에 의한 운행금지 조치 후 견인해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