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 가로수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 투입
시가지 가로수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 투입
  • 편집국
  • 승인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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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가로수 및 공원 식재 소나무 1150본에 25㎖씩


(ATN뉴스/강원)

최근 인근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견됨에 따라 양구군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도로변과 공원의 가로수에 주사제를 투입하고 있다.

주사제가 투입되는 주요 대상은 송청리 가로수길, 원당리 소나무숲길, 보호수, 읍면 시가지 내의 주요공원에 식재된 소나무 약 1150본으로, 오는 13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나무주사 약제는 아바멕틴 분산성 액제로, 소나무 한 그루에 5개의 천공을 뚫고 천공 한 개에 5의 약제를 투입함으로써 소나무 한 그루에 모두 25의 약제를 투입하게 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의 새순을 먹는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에 기생하는 재선충이 나무에 침투하면서 발생되는 병으로, 감염초기에는 솔잎이 우산살 모양으로 아래로 처지며 시들기 시작하고, 감염말기에는 한 달 정도 만에 잎 전체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고사(枯死)한다.

생태산림과 홍종국 과장은 예방약제를 투입해 사전에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함으로써 청정양구의 이미지를 지키고 귀중한 산림자원인 소나무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 양구국유림관리소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양구지역으로 반입되는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의 원목 및 조경수 등에 대한 생산 확인 유무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또는 검인을 해당 시군에서 확인받아 이동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경인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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