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초기 소득감소분 보전
양구군,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초기 소득감소분 보전
  • 편집국
  • 승인 2015-0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일까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접수

(ATN뉴스/강원)

양구군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일부를 보전해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실시하며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 인증을 받아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으로, 오는 31일까지 읍면에서 접수한다.

지급기준()은 밭은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은 524천원이고, 논은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은 217천원이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 그 외 농지는 지목이나 작목과 상관없이 모두 밭으로 적용된다.

또 토양을 이용하지 않는 수경재배나 양액재배는 제외되나 원목 버섯재배는 포함되고, 임야의 경우에는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관리되는 필지를 포함한다.

친환경농업 인증기관은 1(5~7)2(8~9) 등 두 차례에 걸쳐 농가의 친환경농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친환경농업 사업 확정 및 직불금 지급은 11~1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69.567농가가 약 7천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지급한도는 0.1~5, 필지별로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하고, 유기재배는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된다.

농업지원과 이광수 친환경작물담당은 소비자들은 값이 싼 것도 선호하지만 근래에 웰빙 바람이 거세게 불며 친환경으로 재배된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이런 선호도가 일반식품에까지 번지고 있는 추세라며 변화하는 소비자 경향에 발맞춰 친환경농업이 이젠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이므로 농업인들도 변화해야 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인기자 gw@atnnews.co.kr

<저작권자 '깨어있는에이티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