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봉화산2지구 공동주택지 분양과 관련
원주시, 봉화산2지구 공동주택지 분양과 관련
  • 편집국
  • 승인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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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N뉴스/강원) 원주시는39일 단계동 일원 291규모로 추진 중인,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지에 대한 개발과 함께 토지를 분양 관련하여공동주택의 평형을 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택지개발 구역내 공동주택용지의 세대수 등 건축규모 변경은 주택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업성 보장을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및 제36, 원주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48조에 의하여,


당초 승인받은 택지개발계획상의 공동주택건설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용적률 범위내에서 분양전 또는 분양후 당초 승인받은 규모보다 작은 평형(85이상 60~85이하)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10% 이내인 경우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의 승인으로,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수 있음을밝혔다.

봉화산2지구 공동2주택용지 사업계획변경은 택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2014.11.14. 분양을 받은 후 당초 계획한 828세대 (60~85379세대, 85초과 449세대)에서 평형은 하향조정하되 주택건설규모는 120% 증가한 996세대(60~85이하)로 변경을 요청하여 2015. 3. 3.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결정했다.

공동2주택용지 평형변경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점을 감안,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14.11.7. 3차 분양공고시 평형규모 변경의 기준이 되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첨부하여 공고하였으며, 공고이후 매입의사를 타진한 4개업체에 모두에 대해 지침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지침을 문서로 요구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공문으로 통보했다.

원주시관계자는 공동2주택용지의 분양으로 364억원의 토지분양대금을 확보하여,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용지 주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미분양 토지의 추가분양 및 시가지 조기 형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감을 전했다.

공태영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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