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해한 약품을 새우양식장에 사용한 일당 무더기 검거
인체에 유해한 약품을 새우양식장에 사용한 일당 무더기 검거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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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게 운영하는 양식업자까지 피해입지 않도록 공정한 수사 진행할 방침 -

서해해경이 인체에 유해한 유독약품을 부정 수입한 약품상과 이를 사들여 새우양식장에 사용한 양식업자 등 32명을 검거했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는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 태국산 유독물질(트리플루랄린)이 함유된 약품을 지난 2014년부터 수회에 걸쳐 들여와 새우양식장 어업인들에게 공급한 박모씨(68세)와 양식장에서 이를 사용한 어업인등 2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박씨는 수입이 금지된 약품을 수질 정화제로 위장하여 국내에 들여와 새우양식장에서 발생한 어병(魚病)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어업인들에게 판매해 1억 6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질병에 감염된 양식새우는 폐기해야 하지만 이를 몰래 유통시킨 일당 10명도 적발했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일부 양식업자들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정직하게 운영하는 양식업자들까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해경은 약품 구입을 의뢰한 어업인 3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