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천여건 112신고 남발한‘악성민원인’엄단
연간 1천여건 112신고 남발한‘악성민원인’엄단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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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435건 허위신고 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50대女 검거·구속 -

수원중부경찰(서장 김태수)는 실제 범죄가 없음에도 폭행·성폭행·주거침입·협박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1년간 435회에 걸쳐 112로 허위신고 한 A씨(55세,여)를 ‘16. 11. 1.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구속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 8. 6.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불상자가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폭행하였다.”라고 112 허위신고 하여, 수개월에 걸쳐 존재하지도 않는 용의자를 찾게 했으며,‘16. 10. 17. 과거에 허위 신고 한 성폭행 사건의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자살 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살 하겠다.”며 담당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총 435회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 전화를 거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 결과, 자해 혹은 술에 취해 넘어지는 등 원인으로 상처를 입거나 또는 실제 범죄 피해가 없음에도 경찰에 누군가로부터 폭행·성폭행·주거침입·절도 등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사실로 신고를 한 뒤, 주변 인물들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분쟁을 야기하고,이로 인해 다툼이 생기면 폭언이나 폭행 등을 유도하여 이를 빌미로 재차 형사사건화한 뒤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수년에 걸쳐 긴급전화인 112와 관할 지구대에 무차별 신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민원 제기 시 경찰관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이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검찰청 등에 수백 회에 이르는 악성민원도 제기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A씨의 행위를 묵과하면 112신고 처리 및 각종 수사업무, 지구대 경찰관들의 순찰업무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허위신고 등이 접수된 유관부서 간 수사 TF팀을 발족, 그간의 신고내역 등을 종합 분석하는 등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 A씨를 검거했다.

앞으로도 수원중부경찰서에서는 정당한 공무활동을 위축시켜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기본적 권익을 침해하는 상습 악성 민원인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