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복권법 위반 행위 지도 단속
태백시, 복권법 위반 행위 지도 단속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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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오는 25일까지 관내 복권 판매점 5개소를 대상으로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복권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복권판매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복권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단속내용은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1인 1회 10만원 초과판매, 온라인 복권 제3자 판매, 온라인 복권 판매장소외의 판매, 영리목적의 복권액면가액 외의 복권판매, 신용카드 판매금지 위반행위 등이다.

청소년에게 복권판매 행위와 1인 1회 10만원 초과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은 판매인이 복권법 자율준수 등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함으로써 건전한 복권문화 제고 및 판매질서 유지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