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원주환경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긴급) 원주환경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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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집중단속 기간 운영

 밀렵․밀거래 신고할 경우 포상금 최고 500만 원 지급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은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11월 20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극성하고 있는 멧돼지, 뱀 등 밀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지부, 경찰 등과 합동단속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지역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주요철새도래지, 수렵장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으로 적발된 범법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하고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밀렵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강원 인제군, 정선군에 수렵장을 개설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허가‧승인 받지 않은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원주지방환경청은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 등이 서식하고 있는 각 산림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올무, 창애, 덫 등 불법엽구에 대한 일제 수거행사를 전개하고, 주요 철새도래지 등 폭설 등으로 먹이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군부대,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병행 추진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업소,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식의 위법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주지방환경청 박미자 청장은 “야생 동‧식물은 우리의 자연생태계를 이루는 소중한 연결고리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주변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