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농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무료대행 서비스’호응 좋아
평창군,‘농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무료대행 서비스’호응 좋아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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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에서 실시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농업에 필요한 가설건축물(20㎡ 이내 농막, 33㎡ 이내 저온저장고)을 축조할 때는 군청에 신고를 해야 되며, 신고 시 관련도면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에, 군에서는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 제출하는 관련도면을 건축직 공무원이 작성하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직접 접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 실시하고 있다.

군은 2015년부터 농업용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시 무료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도면작성 대행수수료 절감 및 대행기관과 군을 2번 방문해야했던 번거로움을 원스톱으로 건축행정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10월까지 군에 접수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건수는 지난해 348건에서 443건으로 95건 늘어났고, 이 가운데 294건을 건축직 공무원이 대행 접수, 처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민들의 경비 절감 및 민원해결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1건당 50만원 정도의 대행수수료를 부담하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원스톱 건축행정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