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6차 농수위,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폐지 심사
제260회 제6차 농수위,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폐지 심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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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는 2016년 11월 29일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고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폐지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 날 심의에서는 앞선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4에이치발전기금’의 폐지안 부결과 반대로 집행부의 폐지안에 대해 원안 의결했다.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폐지 시 재학생에 대한 파급효과와 더불어 도정 전반에 걸친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했으나, 다만, 폐지 시 장학금 지원을 위한 도비의 지속적ㆍ안정적 확보와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조건을 내걸었다.

진기엽 위원장은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은 道 채무감축의 효율성과 기금의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했다.” 며, 앞선 두 건의 기금폐지안 부결에 대하여는,“현재 어려운 농어촌 현실여건을 감안한 지원 필요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기금 존치 여부를 판단한 것이며, 道 기금폐지로 인한 채무감축계획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 만큼, 존치된 기금은 그 취지를 잘 살려 집행할 것을 당부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기금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원안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