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
양양군,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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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민자사업 시 상수관로 매설 협업으로 공사비 3억여원 절감 -

 생활불편 규제개혁 차원에서 원인자부담금 납부기준 완화, 16년 주민염원 해결 -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별관 3층 국제회의관)에서 개최된 ‘2016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획기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출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늘린 사례들을 공유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매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양양군은 행정자치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6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세출 절감분야에서 하수도 민자사업 시 상수관로 매설 협업을 통해 공사비 3억여원을 절감한 사례로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288건의 사례 중 10대 우수사례로 포함되어 행정자치부장관상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2억원을 교부받게 되었다.

양양 하조대 인근에 위치한 심미아파트(495세대)의 경우 지난 2001년 아파트 건립 당시부터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에 정수시설을 설치해 생활용수를 공급해왔지만, 불소가 과다 검출되는 등 위생․수질 면에서 주민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은 지난 2012년부터 입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상수도 공사를 추진해왔지만, 군이 부담해야 할 시설공사비가 3억 5,000만원에 이르고, 입주민 원인자부담금 또한 4억 9,000만원에 달해 신속한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군은 7번국도를 관통하는 새로운 공법으로 사업비를 대폭 절감하는 한편, BTO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광정리․기사문리 하수도 시설사업과 연계해 상수도관로 공동매설을 추진함으로써, 3억여원의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기를 대폭 단축해 지난 11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또, 생활불편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납규정을 명확히 하고, 분납 시 1차분 납부와 동시에 상수도 공급이 조치되도록 규제를 완화해 무려 16년 묵은 주민 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심미아파트 일대에는 하루 1,022톤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관로 3개소를 선(先)매설 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일선 공무원들이 현행법규 상 제약과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을 펼쳐 예산절감과 공기단축이라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기업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