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 불법 반출 판매 검거
자연석 불법 반출 판매 검거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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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경찰서(총경 손부식)는 국도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자연석을 불법으로 반출하여 판매한 피의자 A씨(50세) 등 4명을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사건는 지난 2015. 5. ∼ 2016. 9. 9. 봉화군 소천면에 있는 『○○국도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장비업자인 피의자 A씨는 시공회사인 ○○건설 현장관리 책임자인 피의자 B씨(44세) 등 3명과 결탁하여 공사구간인 국유림에서 나오는 시가 약 5,000만원 상당의 자연석 약 1,300톤을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반출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고, 관내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유무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