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민 법률상담 실시
동해시민 법률상담 실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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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 문제 등

동해시 시민 또는 기업체 운영자면 누구나 -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권익 보호와 관내 기업에게 법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행복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맞춤형 시민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동해시는 현재 기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시 시민법률 상담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며, 오는 3월까지 법률상담관을 위촉하여 4월부터 월 2회 무료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해시민과 동해시에 주소를 둔 기업체 운영자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으며, 행정·민사·형사 가사 사건, 시 행정처분 및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창업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폭 넓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 상담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실시되며 상담결과 위반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또한, 동해시는 시정을 권고 받은 부서장·기관장에게 7일 이내 처리 계획·결과 제출을 요청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양원희 감사담당관은 “무료로 제공되는 법률상담을 적극적 홍보하여 주민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