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등 토지이용 실태조사 추진
평창군,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등 토지이용 실태조사 추진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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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하천구역 내 무단경작,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도·단속을 추진한다.

하천구역 내에 비닐하우스 등 불법 시설물로 인한 하천경관 저해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하천환경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하천구역 내 무단경작으로 토양오염 및 토사유출에 따른 하천오염이 심화되어 군 하천부서 및 읍·면 직원 조사반을 편성해 이번 달 27일부터 5일간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대상하천은 평창군 지방하천 16개소로 비닐하우스 등 불법 시설물과 무단경작지 등을 주로 조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결과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등 조치를 명령하고 미 이행시 관련법에 의거 고발조치하여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