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취소심판 청구
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취소심판 청구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7-0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처분의 위법성, 부당성 입증해 인용 이끈 후 재심의 신청 예정 -

 3월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 -

양양군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군는 2015년 8월 정부시범사업으로 승인받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의 행정절차중 하나인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해, 2016년 12월 문화재청이 내린 불허가 처분이 위법․부당하며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음에 따라 문화재청을 상대로 지난 3월 3일 오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관련 자료 신청을 함께 요구했다.

청구서에서 정부의 필요성과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20여년에 걸쳐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문화재청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가한 것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 과정에 위법성이 있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 식물, 지질, 경관 등 4개 분야 불허가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료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반박과,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상에도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들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허가처분의 위법성 및 문화재위원회 의사결정절차의 위법성을 밝힐 중요 자료를 문화재청이 제출토록 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양양군은 그동안 심의 불허가 당시 녹취회의록을 공개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문화재청은 국가비밀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문화재위원회가 산양실태보고서에 사용한 카메라 설치 좌표 및 원본파일 또한 자료제공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은 이번 행정심판에서 불허가 처분의 절차적, 내용적 부당성을 충분히 입증하고 재량행위의 남용․일탈을 주장해 결정의 취소를 이끌어 낸 후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재심의를 신청해 가결 결정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오랜 기간 지역주민, 전문가, 환경단체와 수차례의 공청회 및 설명회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룬 끝에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승인 받았다”며 “수없이 논의되고 충분히 대책이 마련된 시점에서 지극히 원론적인 이유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불허가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번 행정심판에서 반드시 인용을 이끌어 내 정부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준화 등 주민 20여명은 지난 3.2일“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양양군 및 양양군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회원 2명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군이 청구한 행정심판은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심판으로 통상 신청일로부터 60일내에 결정이 되며 추가적으로 30일 연장하여 심리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자가 일반 민원인이 아닌 행정기관이고 이미 정부에서 승인한 사업에 대한 쟁송이기 때문에 90일 이상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기속력이 있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시에는 처분청의 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