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실시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실시
  • 편집국
  • 승인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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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소장 고만식)는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하여 불법어업 근절및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5월 한달간 경찰및 유관기관과 공조를 유지하여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어업, 포획금지기간, 포획금지체장 등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와 범칙어획물 소지, 운반, 판매행위, 불법어구제작, 판매, 소지행위 등 이다. 특히 이번단속은 강력한 불법어업 추방의지를 표명하고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전방위적 입체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단속에 적발된 자에 대해 무허가 어업자, 어류 포획을 위해 하천의 일부를 막거나 어류의 이동 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자,포획채취 금지를 위반한자 등은 1년 이하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받게 된다.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는 앞으로도 내수면 수산자원의 감소 추세 대응과 생태계 안정 등 지속 가능한 고부가 어촌소득 등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엔사이드/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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