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 편집국
  • 승인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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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관내 조성된 어린이공원(2호 공원 외 24개소)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은 남녀노소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어린이공원(2호 공원 외 24개소) 내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강릉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 대인 보상 1인당 1억(자부담 10만원) ▲ 대물 보상 1사고 당 2백만원(자부담 10만원) ▲ 구내치료비(사도로 인한 병원치료비) 1인당 5백만원, 1사고 당 2천만원 한도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녹지공원사업단(단장 김성유) 관계자는 “보험가입 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어린이공원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더불어 안전한 공원 만들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사이드/김아영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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