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性)범죄 이래도 저지르시겠습니까.
(기고) 성(性)범죄 이래도 저지르시겠습니까.
  • 편집국
  • 승인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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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여성보호계장 경위 석기영

계절은 봄을 지나 여름을 향해 가고 있다.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옷차림과 마음자세도 비례하여 허술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흔히 발생 될 수 있는 범죄가 바로 성범죄가 아닌가 생각한다.

성범죄는 남자가 여자에게 힘 있는 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통념을 깨고 최근에는 남녀노소는 물론하고 계층간 구분 없이 무분별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성범죄자들에게 물어보라!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가’ 라고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녀서 밤늦게까지 다녀서 허점을 보이기 때문에 등등의 하나같이 이해가 되지 않는 변명들을 한다.

인간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소중히 하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사법부에서도 부부간 동의 없는 어느 일방의 강제성으로 인하여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동의나 승낙 없이 타인에게 성적 침해를 가할 경우 당연히 처벌이 따른다는 것쯤은 알고 있음에도 순간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 평생 후회를 한다.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일정기간동안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자신의 사진과 신상이 공개되고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지역주민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우편으로 고지 통보됨은 물론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20년 동안 신상정보 변경 시 20일 이내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1년 마다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상반신과 전신사진 촬영을 하고 위반 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또한 취업마저 제약을 받음으로써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살아는 있으되 사는게 사는게 아니다라’는 뼈저린 후회를 맛보게 될 것임에도 한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어리석은 행동으로 평생을 후회속에서 살 것인가

결코 길지 않은 인생길에서 치명적 실수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올가미속에서 살지 않으려면 자제력을 갖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며 그렇게 되면 성범죄는 없지 않을까

엔사이드편집국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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