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탈 범죄 신고는 병무청으로
병역 면탈 범죄 신고는 병무청으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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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김창진)은 건전한 병역 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면탈 범죄신고를 받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고의적 신체손상, 허위 장애인 등록 등 병역면탈 행위를 저질러 부당하게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신고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포털의 국민신문고 코너를 이용하거나 강원영동병무지청 특별사법경찰(033-649-4217)에게 직접 신고하면 되며,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다.

접수된 병역면탈 내용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검찰로 송치되고, 신고인에게는 위법 정도와 수사결과에 따라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원영동병무지청 관계자는 “병역면탈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