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림청, 산림 내 위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동부산림청, 산림 내 위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 편집국
  • 승인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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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한도액 최대 2백만원 지급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산림 내 위법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산림 내 위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상금 한도액은 최대 2백만원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게 된다.

산림 내 위법행위 주요 신고 대상은 ▲ 산림 안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입목죽의 벌채나 임산물을 굴취채취한 행위 ▲ 채종림 등에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산림보호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이 관할하는 강원도 10개 시ㆍ군 국유림 38㏊에서 발생한 산림피해는 최근 5년 평균 0.4ha 수준이며, 산불을 제외한 산림 내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는 ’13년 4.5ha, ’14년 15.6ha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