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일부터 한 달 동안 은어 포획 금지
양양군, 20일부터 한 달 동안 은어 포획 금지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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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족자원 보호 위해 은어 소상철 불법 어로행위 집중 지도․단속 -

은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20일부터 5월 20까지 한 달 동안을 은어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양양군은 포획금지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남대천 하천변 15개소에 게첨하는 한편,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남대천 하류와 용천리, 어성전리, 법수치리, 송천리 등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새벽과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 대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어업행위를 중점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은어 외에도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자망 및 투망, 전류, 독극물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지기간 은어 포획 등 불법어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남대천의 대표 향토어종인 은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수십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고, 어도 개보수사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은어 소상철과 산란철에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만큼, 반드시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양군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 대상품종으로 은어를 선정, 2천만원의 사업비로 은어치어 11만 7천마리를 매입해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사이에 남대천과 후천, 오색천 등에 방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