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강원도의원 공직선거법위반 (기부행위제한) 검찰 송치
현직 강원도의원 공직선거법위반 (기부행위제한) 검찰 송치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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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의원 4명 선관위 과태료 부과 통보-

 

 속초경찰서는 양양군의회 의원들에게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한 강원도의회 A의원이 형사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 1일 정부 대전청사 앞에서 진행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관련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부결 처분’에 항의하고자 규탄 시위에 참석한 양양군의회 의원 4명에게 주점에서 32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강원도의회(양양) A의원을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A의원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양양군의회 의원 4명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양양군의회 의원 4명과 함께 대전 유성지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과 동석하여 양주 등을 마시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양양군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부결처리되자 일부 양양군의회 의원들이 ‘16. 2. 1. ~ 2. 3. 정부 대전청사 앞에서 문화재청 규탄 1인 시위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강원도의회 A의원이 양양군의회 의원들에게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여 형사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