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돌입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돌입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집행의 효과성, 재정운용의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사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의 밑거름으로 삼는다. -

강원도의회(의장: 김동일)는 4월 20일 도의회 상담실에서 9명(대표위원: 안상훈)의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2016회계연도 결산규모(세출기준)는 약 8조 5,521억원(도청 6조 634억원, 교육청 2조 4,887억원)이며, 결산검사는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도청 4.20.~ 5.1. 교육청 5. 2.~ 5. 9.) 도의회와 교육청에 각각 마련된 결산검사장에서 실시하게 된다.

검사의 주요내용은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을 두고 검사하게 되며,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하여 검사한다.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와 집행기관의 중립적 지위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회계검사를 하는 한시적 독립기구로서 의회에서는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그 외 결산검사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도와 교육청의 회계 관련부서에서 관장을 하게 되며, 결산검사위원은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2016회계연도 결산은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금년도 첫 정례회인 제265회 강원도의회에서(6. 7일 개회예정)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의회(의장: 김동일)에서는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6월에 예정된 결산승인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의정자료로 활용하여, 도(道)와 교육청의 재정환류 기능 활성화를 촉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