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4월 22일까지 도내 4,263곳에 첩부
선거벽보, 4월 22일까지 도내 4,263곳에 첩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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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낙서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의 선거벽보를 4월 22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게시판 등 도내 4,263곳에 첩부한다.

선거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하여 거짓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거짓 사실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선관위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이번에 첩부되지 않은 선거벽보는 제출기한인 19일까지 후보자나 정당측에서 시․군선관위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후보자가 게시하는 홍보 현수막을 찢거나 낙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4월 2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