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3.0과 규제개혁
(기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3.0과 규제개혁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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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부보훈지청 보훈팀장 김승현

 

OECD는 각국 정부의 규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진행중이고, 경쟁,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2014년에는 규제개혁 신문고를 만들어 국민들의 다양한 규제건의사항을 접수․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들을 바꾸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민행복을 목표로 ‘정부3.0’이라는 이름아래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4대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많은 변화들을 실천해왔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수동적인 행정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먼저 제공하는 능동적인 행정으로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국가보훈처도 이러한 변화에 앞장서 보훈대상자의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한 권익확대와 기업체의 의무고용부담 완화를 규제개혁 중점 추진방향으로 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타파할 예정이다. 이에 보훈대상자가 건의․제출한 규제개혁 신문고, 행정소송 사례, 현장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 등을 통해 2017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갈수록 고령화되는 보훈대상자를 배려한 규제개혁과 기타 제출 서류 간소화를 추진한 점이 눈에 띈다.

올해 규제개혁 개선과제를 소개하자면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평가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1인 가구 12%→15%)함으로써 생계곤란 참전유공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저소득 고령 참전유공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실현할 예정이다.

둘째,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 시킬 계획이다. 기존 전상군경 등이 응급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했으나, 진료비내역서 상 응급의료관리료 부과로 응급진료가 확인 될 경우에는 의무기록사본 제출을 폐지하여 그동안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을 필요 시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고령 국가유공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제대군인이 위탁교육기관 접수 시 교육기관에 병적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등의 확인서류를 직접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제대군인센터에서 교육대상자 검증 및 검증결과를 위탁교육기관에 통보하는 형태로 절차를 개선하여 제대군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감소시킬 계획이다.

그 밖에도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절차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기업체 자력취업자 중 희망자 법정고용인원 산정 등 6가지 개선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보훈대상자의 손톱 밑 가시 같은 작지만 아주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은 일상업무에서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이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불편함을 개산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규제개혁인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인 정부3.0에 맞게 타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수요자인 국가유공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