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법률상담버스에 의한 법률구조 서비스에 지역 주민 등 큰 호응
이동법률상담버스에 의한 법률구조 서비스에 지역 주민 등 큰 호응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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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은 2010년 7월부터 이동법률상담버스(2대)를 통해 전국의 법률보호 소외지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 및 소송접수 등 ONE-STOP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동법률상담시 전국에 설치된 131개 사무소(지부 19, 출장소 40, 지소 72)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등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 법률구조를 해 줌으로서 해당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17년 4월 중 아래 장소에서 각 이동법률상담버스에 의한 법률구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단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에서 가까운 공단 사무소를 안내받을 수 있고, 임금, 대여금,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성·본창설,개명허가신청,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과  불법사금융 피해 사건,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재심 사건,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사건 등 형사사건,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등을 처리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