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활용도에 비해 ‘녹화 불량’ 많아
차량용 블랙박스 활용도에 비해 ‘녹화 불량’ 많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료장착 빙자한 상술 등 구입계약 시 소비자주의 필요 -

차량용 블랙박스는 주행영상을 기록하고 주차된 차량에 발생하는 외부 충격을 감지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67건으로 매년 평균 193건이 접수되었다. 피해내용으로는 ‘제품불량’(573건, 59.3%)과 ‘구입계약’(354건, 36.6%) 관련 분쟁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불량’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3건 중 구체적 피해유형이 확인된 381건을 분석한 결과, 블랙박스의 핵심기능인 녹화가 안되거나 화질이 불량한 경우가 247건(6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원불량 86건(22.6%), 블랙박스 장착에 따른 차량 배터리 방전 40건(10.5%) 등이었다.

‘구입계약’ 관련 피해*는 최근 2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판매상술이나 판매방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상당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무료장착을 빙자한 악덕상술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215건(22.2%)으로 구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을 권유한 후 대금을 임의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술이 85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장착 후 선불식통화권을 구입했으나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경우가 71건(33.0%), 통신요금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결제로 변경 시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장착해주겠다고 한 후 대금을 임의로 결제하거나 블랙박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통신비를 대납하겠다고 한 후 연락을 두절한 상술이 각 18건(8.4%)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 시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용카드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은 신중히 할 것 구입 후에는 매뉴얼을 숙지하여 용법에 맞게 사용하고 주기적인 녹화상태 점검 및 메모리 카드 교체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