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현수막 훼손은 중대범죄임을 명심해야
선거벽보⋅현수막 훼손은 중대범죄임을 명심해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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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소양로지구대 순경 서정미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현수막과 벽보다.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가 15명이나 되어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긴 벽보를 붙이게 되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붙은 이 벽보와 현수막은 각 후보들을 알리기 위해 쓰이고 있다.

하지만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면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용 선전시설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 따르면 4월 17일 선거운동 시작 이후부터 27일까지 선전시설 훼손사례가 전국에서 236건이 발생했고 56명이 검거, 1명이 구속됐다고 한다.

벽보 훼손이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훼손은 39건에 달했다.

단순 장난으로 혹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벽보와 현수막 훼손으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기보단, 5월 9일 소중한 한 표 행사를 통해 건강한 의사표시를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