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5월 ‘가정의달’의 ‘주적’은 ‘가정폭력’’
(기고) 5월 ‘가정의달’의 ‘주적’은 ‘가정폭력’’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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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소양로지구대 박 상 수 순경

어느 때보다 행복해야 할 가정의 달인 5월의 첫날부터 부산에서는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여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술을 마신 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다 사건당일에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이다.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어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신고를 꺼리거나 피해사실을 은폐시키고 침묵하다보면 살인이나 납치, 감금 등의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정폭력을 받고 자란 피해자인 자녀들이 먼 훗날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대물림 현상이 있다는 큰 특징점이 있어 초기에 신고를 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경찰긴급전화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신고를 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경찰관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분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함은 물론이고, 피해자에게는 임시숙소를 제공하거나 의료지원, 가정폭력 상담소 연계 등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또한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입양의날, 스승의날, 성년의날, 부부의날처럼 가정에 대한 기념일이 집중되어 있어 가정의 달이라 일컷는다.

또한, 가족이란 두 단어는 생활의 활력소이자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원천이며, 그 가족으로 구성된 가정은 인생의 빛 또는 희망이 생길 수 있는 사회의 기초가 되는 곳이다. 대한민국의 가정의 달 5월이 풍요로워질 수 있기 위해서는 바쁜 일상 때문에 미루었던 가족들과의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유대감의 회복이 필요하다.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과 배려, 그리고 존중만이 가정폭력이라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되지 않을까? 가정폭력가정 대신 가정평화가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어느 누구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