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고성군,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7-0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군은 전자카드(RFID) 결제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범사업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기존의 종량제봉투 방식을 RFID 종량제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위해 공동주택에 한해 우선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자 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양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서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자카드 배출 방식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종량제 방식은 무선주파수 인식 배출자 카드를 사용하여 개별계량장치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배출량을 자동 계량하여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은양의 쓰레기도 수시로 배출할 수 있어 위생적이고 배출 비용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군은 현행 종량제봉투 및 가정용 음식물거점수거기기 방식을 단계적으로 RFID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1,440세대로 사업비 6천6백8십9만3천원을 투입, RFID 음식물 종량기 24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5월 중으로 시범사업 대상 선정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7월까지 장비설치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후 2018년~2019년 2년간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단독주택 및 음식점 등에 대한 시행은 2018년 이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수료는 카드관리 및 수수료 정산절차가 간편하고, 체납과 미납 발생 가능성이 없는 선불제 방식을 선정하였고, 배출 수수료는 1kg당 25원이다.

군 관계자는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 종량제 봉투 미사용으로 2차 쓰레기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불법배출의 사전예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 악취 및 해출발생 저감으로 쾌적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배출 즉시 수수료를 과금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량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