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정폭력 대물림 하실 건가요?
(기고) 가정폭력 대물림 하실 건가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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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천곡지구대순경 정재하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마침 올해 5월엔 연휴가 길게 있어, 1년마다 한번씩 찾아오는 가정의 달의 의미를 ‘쉬는 달’ 정도로 지나치기 쉽지만, 우리 경찰은 항상 거안사위(居安思危) 의 자세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 단위이며, 가정이 평안하면 공동체가 평안하고 사회와 나라가 평안하다. 가정폭력은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이며, 가정이 불행해지면 공동체가 불행해지게 된다. 그래서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찰은 2015년 2월 여청수사팀을 출범 시키는 등 가정폭력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2016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에 의하면, 부부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은 가족 및 친척 12.1%, 이웃 및 친구 10.3%에 비해 경찰 1.7%, 여성긴급전화 0.6%로 나타나고 있어 공권력에 의해 문제를 풀기보다는 사적 네트워크로 문제를 풀려는 경향이 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 41.2%, ‘집안일이 알려지면 창비해서’ 가 29.6%로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 가정폭력을 사건화 하려하기보다는 가정 내부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사적 네트워크로 문제를 축소하는 것은 가정폭력의 반복성, 습관성을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며, 공권력을 통해서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정폭력을 근절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여청수사팀이 출범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인 결과 재범률은 2014년 11.1%에서 2015년 4.9%, 2016년 3.8%로 급감했으며 국민안전처가 시행한 2016년 국민안전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 안전 체감도는 2016년 3월 50.5%가 ‘안전하다’ 고 답했으나 2017년 3월엔 1년 전에 비해 6.2% 상승한 56.7%가 ‘안전하다’ 라고 응답했다. 결국 경찰의 적극적이고 유능한 대응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은 긴급한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를 퇴거 등 격리조치 할 수 있고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할 수 있으며 ▲행위자에 대해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 행위자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행위자를 퇴거 등 격리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행위자에 대해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보호조치 등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가족들의 가슴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남긴다. 가정폭력을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서 ‘폭력의 대물림’을 막고,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가정마다 행복이 깃들 수 있도록, 경찰은 항상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