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개회
강릉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개회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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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의장 조영돈)는 오는 5월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임시회 주요일정으로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과 확고한 의지를 담은‘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채택이 있을 예정이며 15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안건 심사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다.

이후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23일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다.

이번 회기의 안건은 총 11건으로 의원 발의 3건, 시장 제출 안건 8건이 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대영 의원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주민”을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의 예산편성 과정 참여를 보장하고자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했다.

그리고 김복자 의원, 김남형 의원, 배용주 의원의 강릉시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사업들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청년 고용촉진 및 청년층 외부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재심사 한다.

시장제출 안건으로는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과)」,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통과)」,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성문화센터)」,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회계과)」,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 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미래도시과)」이 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