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학대, 부끄러운 대한민국 자화상
(기고) 아동학대, 부끄러운 대한민국 자화상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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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경찰서 경무과장 경감 박승호

지난 1월, 여주의 한 보육원에서 어린이들을 각목과 가죽벨트 등으로 폭행하고 오줌을 마시게 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10여 년간 학대해 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준 가운데 충북 옥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해 또 다시 아픔을 더 하게 하고 있다.

경남 고성 초교생 암매장, 울산 여아학대 사망, 경기 광주 여아살해 암매장, 칠곡 아동학대 살인, 인천 초교생 상습학대, 부천 목사부부 딸 폭행살인 등 이 경악할 사건들이 모두 다른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표현하기 싫지만 대한민국은‘아동학대 공화국’이란 말인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아동학대 접수건수는 29,669건에 달하고 이 중 아동학대로 밝혀진 건수는 18,573건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학대를 일삼는 자들과 아동과의 관계를 보면 부모 80.7%, 친인척 4.3%로 아동과 가장 가까운 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통계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아동의 복지 보장을 위해‘아동복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목적으로는“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하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라고 그 이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 사회를 보면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이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때리고, 굶기고, 가두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꿈을 키우고 밝게 자라나야 할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훼괴한 범죄를 져지를 수 있단 말인가.

어린이 행복지수 최하위,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4개국 중 2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부끄러운 자화상임에 틀림이 없다.

경찰은 지난 해 350명의‘학대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올 해까지 1천여 명을 확대 배치하여 더 이상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범죄를 전담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온 국민이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고 감시자가 되어 내 이웃에 학대받는 아동은 없는지, 몸에 상처를 입고 돌아다니는 아동은 없는지, 학교에 가지 않는 아동은 없는지 관심있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학대 피해아동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어른들에게는 최선을 다 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아동복지법! 아동에게 정말 필요한 법으로서 목적과 이념에 맞도록 시행되어 세계에서 아동이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