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신청 가능해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신청 가능해져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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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올해부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을 신청할 때에는 서식에 따라 입안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안권자에게 제출한다.

또한, 여야 하며, 입안 신청이 접수되면 입안권자는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군계획시설부지에 수반되었던 토지이용 제약이 해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회복되고, 토지이용이 합리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봉화군청 도시환경과 도시계획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