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분실사고 나 몰라~
세탁물 분실사고 나 몰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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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 받고, 회수 시 세탁물 수량 등 반드시 확인해야-

 세탁 완료 후 빠른 시일 내 회수해야 분실사고 예방-

봄철이 되면 지난 겨울에 입었던 옷들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세탁을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세탁업체에 세탁 의뢰 후 세탁물이 분실되는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3년간(2014년~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5,120건, 피해구제는 23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A씨는 세탁소에 겨울용 점퍼(2014.12월, 구입가 162,000원)를 세탁 의뢰하고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받지 못했다.이후 같은 해 11월 세탁물을 찾으러 가니 의뢰한 점퍼가 없어졌고  세탁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B씨는 2016.12월 세탁소에 점퍼 1점을 세탁 의뢰후 세탁물을 찾으러가니 점퍼의 부속품인 탈부착용 털이 없어 이의를 제기하고 분실된 탈부착용 털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세탁 의뢰 시부터 탈부착용 털이 없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했다.

 C씨는 2016.3월 세탁소에 겨울에 착용했던 의류 5점 세탁 의뢰. 며칠 후 세탁물을 찾으러 가니 스웨터가 분실되어 이의제기 하니 세탁소에서는 찾아 주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아무 연락이 없었으며  분실된 스웨터는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인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피해신고가 접수되고있다.

 D씨는 2016.5월 세탁소에 의류 7점(재킷 3점, 남자정장 상의2점, 하의 3점) 세탁을 의뢰하고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받았다. 같은 해 10월 세탁물을 찾아와 집에서 확인해보니 남자 정장하의 1점이 없어 세탁소에 이의제기 하니 세탁물 7점 모두 찾아갔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피해예방을 위해 세탁물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 두어야하며 탈부착이 가능한 부속물은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해야한다.

또한, 세탁물 회수 시 의뢰한 세탁물 수량이 맞는지 세탁업자와 함께 확인해야하며 특히 분실사고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후 세탁완료 시점에 신속하게 회수해 줄 것을 요구해야한다.

한국소비자원는 피해구제 접수된 231건을 월별로 확인한 결과, 계절이 바뀌어 겨울옷을 세탁하는 4~6월에 70건(30.2%), 여름옷을 세탁하는 10~12월에 65건(28.2%)으로 환절기에 분실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탁물 분실사고를 업체별로 살펴보면, ‘비체인 세탁업체’가 198건(85.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체인 세탁업체*’는 33건(14.3%)으로 나타났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인수 시 소비자에게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분석한 결과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받은 경우는 76건(32.9%)에 불과했고, 102건(44.2%)은 교부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긴 후 분실 사실을 인지하게 된 시점은 세탁 의뢰 후 ‘1개월 미만’이 108건(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개월 이상’ 72건(31.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9건(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가 세탁 의뢰 후 3개월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세탁업 표준약관"상 세탁업자의 책임이 면책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3.0의 일환으로 한국세탁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한국세탁업중앙회는 세탁물 인수증 교부, 세탁물 관리 철저 등 세탁업자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