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배달원 사고 때 고용주 처벌 강화
이륜차 배달원 사고 때 고용주 처벌 강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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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기린파출소 1팀장 경위 박유인

 

이륜차 배달 직원이 운행 중 사고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이를 고용한 사업주의 책임을 앞으로는 더 강하게 처벌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배달원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배달원의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를 주의·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주는 또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나 음주·과로한 사람에게 운전을 시켜서도 안된다. 사업주가 이 같은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배달원이 운전 도중 숨지거나 다친 경우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는 배달이 불가능할 만큼 짧은 시간에 배달하도록 종용했거나 결함이 있는 오토바이 등 배달 수단을 제공한 경우, 배달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된다.

또한 경찰에서는 배달원의 사고 정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산안법)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지청과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산안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 이는 과실치상, 과실치사보다 형량이 높다.

특히 배달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가 주의·감독의무를 지켰는지를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적극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이달부터 8월까지 단속을 벌이면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